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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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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진정마취 안내

서울아이성형외과 의료안전 안내

서울아이성형외과의 수면진정마취는 통증 부담이 큰 시술을 보다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의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진정 목적의 마취입니다.

수면진정마취는 모든 환자분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며, 시술 전 의료진의 사전 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 시술 범위, 통증 정도, 과거 수면진정마취 이력 및 약물 투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여부와 사용 약제 및 용량을 결정합니다.

본원은 수면진정마취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개인에 따라 의존성 및 부작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오남용 우려 또는 환자 안전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면진정마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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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발급 안내

서울아이성형외과 발급 수수료 안내

서울아이성형외과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항목 수수료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처방전 사본, 각종 동의서 사본 1~5매까지 장당 1,000원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처방전 사본, 각종 동의서 사본 6매부터 장당 100원
사진 및 영상자료
항목 수수료
시술, 수술, 경과 확인 목적으로 본원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DVD 20,000원
방사선 CT 영상자료 DVD 20,000원
사진자료 PDF 또는 출력본 1~5매까지 장당 1,000원
사진자료 PDF 또는 출력본 6매부터 장당 100원
  • 사진자료는 원칙적으로 DVD 또는 병원 지정 양식의 PDF 형태로 발급됩니다.
  • 사진자료 PDF 또는 출력본은 병원 지정 양식으로 제작되며, A4 1페이지에 여러 장의 사진이 배열될 수 있습니다.
  • 사진자료 PDF 또는 출력본의 수수료는 사진 장수가 아닌 실제 PDF 페이지 수 또는 출력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사진 원본 파일 또는 사진파일 묶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 문제로 원칙적으로 이메일 발송은 하지 않으며, DVD 형태로 발급됩니다.
  • 환자 요청에 따른 개별 사진 확대 출력, 대형 인화, 고해상도 원본 파일 편집, 별도 보정 작업은 일반 의무기록 사진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증명 서류
항목 수수료
진단서 20,000원
의사소견서 10,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제증명서 사본 재발급 1,000원
진료비 관련 서류
항목 수수료
진료비 영수증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1부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발급 1,000원
발급 유의사항
  •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시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은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 구비서류 확인, 발급 범위 확인, 수수료 안내 및 결제 확인 후 정식 접수됩니다.
  •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개인 연락처, 구두 요청 등은 발급 문의 또는 신청 안내 단계로 처리되며, 발급 소요기간은 정식 접수 완료일로부터 산정됩니다.
  •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담당의 작성 또는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담당의 진료 일정, 수술 일정, 휴진일, 주말, 공휴일, 기록 확인 범위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요청 범위가 넓거나 과거 진료기록 전체를 요청하시는 경우, 확인 및 출력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원에 별도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않은 서류, 법령상 일반 의무기록 사본 또는 제증명 발급 대상이 아닌 자료, 내부 업무용 메모, 직원 간 전달사항,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발급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도 명칭의 서류를 요청하신 경우, 본원에 실제 보관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처방전, 동의서 등 확인 가능한 기록 범위 내에서 발급합니다.
  • 마취기록지의 경우, 별도의 문서 대신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내 기재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초진차트와 재진차트는 진료기록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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